1. 약정기간 만료 전 가입 해지(요금 미납, 단말기 분실 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), 명의변경(신규 명의자가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), 약정 철회를 하거나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로 기변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반환금이 청구됩니다.
지원금반환금 산정식 : 제공된 지원금(지원금 정산 반영 후) X {(약정기간(일)-약정 후 사용기간(일))/ 약정기간(일)}
지원금반환금은 약정 해지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.
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, 지정 단말기,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,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
명의를 변경할 경우 기존 명의자가 지원금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기존 명의자와 신규 명의자가 합의하여 신규 명의자가 지원금반환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규 명의자에게 지원금반환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.
지원금 받은 후 18개월 이후에(약정기간 만료되지 않은 상태) 24개월 정책기변으로 재약정 할 수 있으며, 이 때 약정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 약정기간과 재약정기간이 합산됩니다. 합산된 약정기간 내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 시 기존 지원금반환금까지 합산하여 지원금반환금이 청구됩니다. (단, 연속 2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)
2. 약정 요금제 변경 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정산금 산정식(약정요금제 변경시) : (변경 후 요금제 기준 지원금 -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) X {(약정기간(일)-약정 후 사용기간(일))/약정기간(일)}
변경 전/후의 지원금 기준은 지원금 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에 따릅니다. 단, 지원금 받은 당시 없었던 신규 출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, 변경 후 요금제 지원금을 ‘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(변경 후 요금제 월정액 / 변경 전 요금제 월정액)’으로 산정합니다.(1원 미만 절사)
정산금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.
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, 지정 단말기,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,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
3. 고객이 대리점(판매점)이 판매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점(판매점)으로부터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을 인수하고 사유발생시 지원금반환금(정산금)을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반환금 면제
1. 주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
단말기, 충전기, 밧데리,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: 지원금반환금 면제
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: 지원금반환금 30% 이내에서 감면
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,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: 지원금반환금 감면 없음
2. 사망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(단,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) : 지원금반환금 면제